Editor’s Letter
올해 한국 기업들은 거버넌스 측면에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에 적용된 연결 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외부 감사 의무는 2년 유예 기간이 끝나면서 본격 시행되고 있으며, 자산 1000억 원 이상 상장사 및 대형 비상장사는 2025년부터 자금 부정행위 방지와 내부통제 활동을 담은 운영실태보고서를 공시해야 합니다. 제도적으로 감사 및 공시 범위가 확대돼 책임 소재를 명확히 가릴 수 있게 되면서 내부통제 관련 이슈가 발생할 경우 단지 회계 감사부서나 경영진만이 아니라 이사회와 감사위원회 역시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상법 개정안도 기업들에 또 다른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이사의 법적 책임을 강화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보호한다는 명분과 달리 자칫 배임 등 소송의 남발, 해외 투기 자본의 공격 등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과거 부동산이나 노동 관련 규제에서 선의로 포장된 단순한 접근이 경제 주체들에게 심각한 피해와 부작용을 남겼던 사례를 거울삼아 섣부른 입법보다는 이해관계자들의 체계적인 의견 수렴과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한 신중한 접근이 이뤄지길 기대합니다.
기업과 경제단체들은 합리적인 법과 제도를 만들기 위한 제도적 기업가정신(institutional entrepreneurship)을 발휘해야 합니다. 동시에 기업들은 규제 강화에 대응하면서 기업 경쟁력 강화에 도움을 주는 거버넌스 구조를 정착시키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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